SK 와이번스 강승호. 사진=뉴시스

[민주신문=홍의석 기자] SK 와이번스 내야수 강승호(25)가 음주운전 사고 사실이 적발돼 임의탈퇴라는 중징계를 받는다.

25일 SK 와이번스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강승호에 대해 구단 차원의 최고 징계 수위인 임의탈퇴를 결정했다”며 강승호를 임의탈퇴 공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SK는 “임의탈퇴로 지급이 정지되는 강승호의 올해 잔여 연봉을 교통사고 피해 가족 지원에 활용할 것”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유관 기관의 협조를 통해 지원 계획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승호는 임의탈퇴가 공시된 날부터 훈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연봉도 지급되지 않는다. 다른 구단과 계약할 수 없는 것은 물론 SK가 임의탈퇴를 해제할 때까지 KBO 리그에서 뛸 수 없으며, 공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야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강승호는 앞으로 최소 1년간은 그라운드에서 뛸 수 없게 된다.

같은 날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승호에게 90경기 출장 저지, 제재금 1천만 원, 봉사활동 180시간 제재를 부과했다.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낸 경우 보통 5백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지만, KBO는 강승호가 자진신고 없이 23일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전한 점 등을 들어 제재금을 1천만 원으로 가중해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승호는 22일 오전 2시 30분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기도 광명시 광명 IC 부근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한 매체의 취재가 시작되면서 24일 구단이 해당 사실을 강승호에게 물어본 후에야 음주운전 사고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SK 구단에서의 선수 음주운전 적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며 구단은 26일 KBO에 강승호의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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