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평가(LAT)로 결손금액 발생, 적립금 쌓어야...기존 보험사들 외에 고금리상품 판 중소형사 비상

국내에서 영업중인 생명보험사들. 사진=각사 취합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생명보험업계에 부채적립금 폭탄이 떨어졌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이 2022년으로 연기되면서 한숨 돌린 생보사들이 부채적적성평가(LAT)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이 제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6개월마다 보험금에 대한 부채평가를 한 후 현행 원가평가와 LAT평가를 비교해 LAT평가액이 더 클 경우 결손금 명목의 부채적립금을 쌓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IFRS17의 도입에 앞서 LAT제도를 2017년부터 도입했다.

당초 LAT제도는 도입초기만 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생보사들의 원가평가액이 더 높아 적립금을 추가로 쌓아야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LAT평가금액이 더 높은 경우가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막대한 규모의 추가적립금을 쌓아야 할 상황이 되면서 생보사들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업계 1위 삼성생명을 제외한 대다수의 생보사들이 추가적인 적립금을 쌓아야 할 상황에 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점유율 상위권의 보험사들의 경우 회사별로 최소 1조5000억~최대 2조원대에 달하는 추가적립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자본력이 약한 중소 생보사들의 상황은 더 우려된다. 이들 중소업체들은 과거 고금리로 구성된 상품에 집중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쌓아야 할 추가적립금 규모도 상위권업체들과 비슷하거나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부채 증가에 따른 추가적립금 충당으로 인해 가용자본이 줄어들면서 보험급 지급여력비율(RBC)이 급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보험사들은 대규모 자본확충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중소형 생보사들의 경우 자본확충에 여력이 높지 않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당국은 생보사들을 상대로 LAT에 따른 부채평가 추정액이 어느정도가 될지 파악에 나선 상태다. 금감원 내 관계자는 "LAT의 증가에 따른 보험사들의 상황을 파악한 후 구체적인 제도개선 및 대웅방안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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