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성폭력 사건과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6일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검찰의 수사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별장 성폭력' 사건의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KBS는 검찰 소식통을 인용해 윤씨가 새벽까지 이어졌던 수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2007년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며, 본인이 직접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2013년 수사가 시작된 이래 단 한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김 전 차관의 존재를 인정한 셈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검찰은 윤씨의 동영상 속 남성이 성폭력을 행사한 사실 여부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 성폭력 행사 여부가 확인되면 특수강간죄를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별장 성폭력 동영상의 촬영 시기가 2007년 말이란 점이 걸림돌이다. 공소시효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형법상 강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며, 성폭력처벌법의 특수강간은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이밖에 검찰은 윤씨가 과거 김 전 차관의 접촉내역과 돈거래 자료 등을 기록해둔 수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윤씨로부터 본인의 것이 맞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늘 노후 윤씨를 추가로 소환해 관련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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