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지난 2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유명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사과문을 내고 심의받지 않은 광고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26일 밴쯔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잇포유 대표 정만수입니다.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앞서 밴쯔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날 밴쯔는 사과문을 통해 “제품 패키지 자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후 광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고, 해당 광고 심의 당시에 심의의 범위가 인터넷으로 표기돼 있어 온라인에 모든 광고는 가능한 것으로 착각해 광고를 집행했다”며 “홈페이지 내 상세 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밴쯔는 “법률 위반으로 구청의 연락을 받았던 때부터 모든 광고를 중지하고 법에 위반되는 모든 광고를 삭제 처리했다. 이후 광고는 모두 철저하게 검수 후 심의를 받은 뒤 집행하고 있으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들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밴쯔는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해 어떻게 광고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지한 상태로 광고를 집행해 혼동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으로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3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밴쯔는 2017년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를 설립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광고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은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앞서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5일 예정된 밴쯔에 대한 선고공판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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