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순위 예비당첨자 수 공급물량의 5배수로 대폭 확대 적용
서울·과천·분당·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서 오는 20일부터 도입 예정
청약시스템 개편 이전 무순위 청약 단지 마지막 줍줍기회 관심 급증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열풍을 일으켰던 줍줍전략이 앞으로는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남은 무순위 청약 단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신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수를 20일부터 공급 물량의 5배로 늘려달라고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되는 주택공급규칙 제26조는 예비당첨자를 공급 물량의 40% 이상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울·과천·분당·광명·하남·대구 수성·세종(예정지역)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난해 5월 투기 예방 차원에서 지자체에 예비당첨자 비율을 공급물량의 80%로 권고, 현재까지 80%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 오는 20일 이후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청약 단지는 80%보다 더 많은 '5배수'를 예비당첨자로 뽑아야 한다.

국토부에서 예비당첨자를 늘리는 목적은 '현금 부자' 무순위 청약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쓸어 담는 이른바 '줍줍(줍고 줍는다)'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이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당첨자·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판정으로 취소돼 남은 미계약 물량에 대한 신청방식으로 주택보유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다주택자들이 투자 기회로 노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진행된 무순위 청약 단지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새로운 투자활로와 내집마련 기회로 떠올랐다. 무순위 청약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미계약 물량을 아파트투유에서 무순위 청약 사후 접수한 경기 안양시 비산2동 ‘평촌래미안푸르지오’는 234가구 모집에 3135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13.40대 1을 기록했다. 1순위 청약 경쟁률 4.43대 1보다 경쟁이 더 치열했다. 인천에 분양한 ‘계양 더 프리미어’의 경우 미계약분 97가구 추첨에 1,92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국토부의 움직임으로 인해 사실상 5월 20일 이후 분양단지들은 무순위청약이 의미가 없어질 것” 이라며 “그 전에 진행되는 무순위 청약 단지를 노리는 것이 사실상 마지막 내집마련이자 투자기회” 라고 말했다.

효성중공업㈜와 진흥기업㈜가 공급하고 있는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역시 정당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발생된 잔여물량에 대해 무순위청약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량리 해링턴 플레이스’의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면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다. 무순위 청약접수 일정은 5월 14일 아파트투유를 통해 진행되며 5월 20일 당첨자 발표, 이후 21일에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량리 해링턴 플레이스는 지난 4월 3일 최고경쟁률 104 대 1을 기록하며 전 세대 서울지역 1순위 마감하며 서울시 상반기 분양시장의 핫플레이스로 입증되었고 앞서 공급한 오피스와 오피스텔, 상업시설은 모두 공급 당일에 완판(완전판매)을 기록했다.

분양 관계자는 “청량리역세권 일대는 전통적인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 요충지라는 입지적 강점과 대규모 개발호재, 초고층 주거복합타운, 가격경쟁력이 더해져 분양시장에서 핫플레이스로 입증되고 있다.” 며 “청약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인해 발생한 미계약세대는 무순위 청약에서 모두 완판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전했다.
 
최고 40층 높이의 초고층 주거복합단지로 조성되는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는 전용면적 59~150㎡, 총 220가구가 들어서며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9~52㎡, 총 34실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지하 1층과 지상 1~2층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서며 지상 3~6층에는 오피스가 들어선다. 단지 내에 주거와 업무, 상업시설을 모두 갖춰 원스톱라이프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금은 10%이며 중도금대출은 40%까지 가능하고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분양홍보관은 서울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104 에 위치해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