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은 목포지역에서는 이미 유명인이 되었다. 목포에서 택시를 타고 '창성장 가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늘어 간다고 한다. 사진 = 손혜원 의원 페이스북

[민주신문 = 김병건 기자]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은 18일 입장을 냈다. 

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라며 정면 돌파를 시사했다.

손 의원은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다른 글에서는 “문무일 검찰의 김성태 의원 건에 대한 기소 여부도 오늘, 급 궁금해집니다.” 라면서 김성태 의원 자녀의 특혜에 대해서도 기소 안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자한당에서 제 걱정이 많으신 모양인데 제 재판에서 목포 부동산에 대한 차명 건이 하나라도 밝혀지면 전 재산 기부는 물론 국회의원직도 약속대로 사퇴합니다.” 라며 재차 확인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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