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허위 증언, 서류제출 거부

25일 서울 남부 지검에 고소장을 제출 했다. 사진 김성수 의원실

[민주신문 = 김병건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민중당 의원 9명은 25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황 회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과기정통위 국회의원은 총 21명으로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 8명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고발에 참여했다.

대표적인 위증으로는 황창규 회장이 청문회 당시 아현 지사 화재 이후 통신구 79만 개를 전수조사했다는 증언과 국회의원 자녀 등을 부정채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제 취임 전 일어난 일로 그런 일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증언했던 것이 위증 고발의 사유다

국회 증언에 관한 법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KT 하청업체 직원의 청문회 불출석을 압박한 혐의도 있다.‘국회 증감법’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있다. 문서 제출 거부다. 

‘국회 증감법’은 청문 위원이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서류 제출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혐의가 있다. 

그동안 제출을 미루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했었고 A. 2009년부터 현재까지 KT 계열사 자문역/자문위원/경영고문/고문 명단과 B. 사회공헌사업내역에 대하여는 현재까지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 증감법 12조 제1항은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이후 KT 황창규 회장에 대한 고소 고발의 목록

KT 황창규 회장은 이번 국회의 고발 건을 포함해, 2018년 이후에만 12건 이상 형사 고발·고소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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