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국제 조세제도 개편 아닌 개별 국가 차원 과세 추진 반대

유튜브 로고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정부가 유튜브나 넷플릭스등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를 대상으로 한 세금 징수방안, 이른바 ‘유튜브세’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를 포함한 디지털세의 해외 동향 및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요청했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법정 분담금 제도를 개편해 유튜브를 비롯한 기타 OTT 업체도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이 해마다 내는 부담금이다. 올해 기준 징수율은 방송광고매출액의 2~4% 정도다.

유튜브세 추진 배경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세금을 말도 안되게 적게 낸다는 지적이 때문이다.

이에 구글은 “각국의 세금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탈세 및 불법사항이 없다”고 항변했다. 더군다나 유튜브는 유한회사라서 매출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구글이 국내에 낸 세금은 200억원 수준이다. 같은 해 매출은 2600억원으로 신고했으나 전문가들은 최소3조원에서 5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외 사례는 2017년 프랑스가 영상물 공유 사이트 수익의 2%를 걷어 국립영상센터의 영상 창작 지원금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세제를 개편했다. 이는 유튜브 광고수익부터 영화와 각종 시리즈물의 판매 수입과 회원 정기 구독 수입을 포함한다.

당시 프랑스 문화부는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를 프랑스와 유럽에서 창작되는 작품을 위한 재정적 생태계에 통합시키는 새롭고도 상직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때 부터 ‘유튜브세(La taxe YouTube)’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구글은 국제 조세제도 개편이 아닌 개별 국가 차원의 과세 추진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카란 바티아 구글 정책협력 담당 부사장은 "몇몇 미국 IT 기업에만 특화된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현재 미국에 부과돼야 할 세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통상긴장을 고조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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