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컨소 금융위 사전 승인 요구는 부당,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코레일 측 “법률자문, 보완기회 부여, 전문가 심의 등 적법 절차 거쳐 선정” 반박

서울역 북부역세권 부지 전경. 사진=허홍국 기자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강북판 코엑스’라 불리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이 결국 소송전에 돌입한다.

메리츠종합금융컨소시엄(메리츠종합금융ㆍSTXㆍ롯데건설ㆍ이지스자산운용)이 개발사업 시행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코레일 강북판코엑스 사업은 난항이 불가파할 전망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컨소가 지난 16일 대전지법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 북부역세권 우선협상자 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은 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전 금융위원회 사전승인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 뒤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공모 지침서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뒤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게 돼 있고, 금산법 적용은 SPC 지분 취득에 대한 문제라는 주장이다.

메리츠컨소 측은 공공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메리츠컨소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SPC 지분 취득에 관한 사전 승인을 받아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요구”라고 강조했다.

당초 메리츠컨소는 지난달 9일 발표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에서 가장 유력한 우선 협상자로 알려졌지만,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외됐다.

우선 협상대상자엔 한화종합화학컨소시엄이 이름을 올렸고, 차순위 협상자로는 삼성물산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메리츠컨소는 입찰 경쟁사인 한화컨소와 삼성물산컨소보다 2000억원 이상 높은 9000억원의 입찰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목(?) 잡은 금산법

이처럼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고도 차순위 협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게 발목 잡은 것은 금산법이다.

금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 20% 이상을 출자하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메리츠컨소는 사업주관자인 메리츠종금이 전체 지분의 35%, 계열사인 메리츠화재가 10%를 각각 출자한 바 있다.

코레일 측은 메리츠컨소 주장을 반박하며 적법 절차를 밟아 우선협상자를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먼저 우선협상자 선정 후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 “본 사업 공모지침 상 사업주관자는 최대 지분 30% 이상 보유토록 명시돼 있다”며 ‘선정 전 금융위 사전승인은 부당한 요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두 번째로 우선협상자 선정 후 SPC 설립 시 20% 이내로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SPC를 설립하는 경우 사업신청 시 제출한 컨소시엄 대표사 및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율과 동일한 지분율을 보유해야 한다”며 사전 승인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메리츠컨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 지분율이 45%에 이르러 상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25%까지 무의결권 주식을 발행해도 의결권 주식이 20% 남아 금융위 사전승인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코레일 관계자는 민주신문과 통화에서 “공공기관으로서 명백한 법률 위반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어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법률자문과 충분한 보완기회 부여, 전문가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코레일이 소유한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3만여㎡에 국제회의 시설과 호텔, 오피스, 문화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만 1조6000억원에 달해 ‘강북판 코엑스’라 불리며 뜨거운 입찰 전쟁이 벌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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