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발주 전 각본 짜 물량 배분 후 사업 운송료 10% 이익 챙겨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전경. 사진=허홍국 기자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CJ대한통운과 한진, 동방과 세방, 동부익스프레스와 인터지스, 동부건설 등 7곳 물류업체들이 18년간 담합 행위를 해오다가 적발돼 철퇴를 맞았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CJ대한통운 등 7곳 물류업체들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705억원 규모의 수입 현미 운송용역 입찰과 관련해 총 127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해냈다.

이들 물류업체는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입 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지역별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낙찰예정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매입 찰 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혐의다. 한마디로 짬짜미로 입찰에 참여했다는 뜻이다.

특히 수입 현미는 떡, 쌀 과자류, 막걸리 등 주류 등 서민 식품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고, 당국 적발 사상 최장(最長) 물류업체의 담합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

최장 담합은 7곳 물류업체가 힘을 합쳐 만들어냈다. 수입현미 운송용역은 1999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천광역시 등 8개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경쟁 입찰이 도입됐다.

이들 업체는 이 과정에서 출혈경쟁으로 인해 운임단가 하락 방지를 위해 매년 전체 모임을 가졌고, 여기서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모두 합의한 대로 낙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합의한 물량보다 실제 물량이 적을 경우 초과 물량을 부족한 업체에게 양보하도록 해 물량을 보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공정위

CJ대한통운은 경쟁 입찰 이전 수입현미 운송용역업을 독점했고, 입찰 방식 변경 후에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운송료의 10%정도 마진을 남기고, 실제 운송 업무는 CJ대한통운이 맡았다.

이 때문에 CJ대한통운은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CJ대한통운 과징금은 30억2800만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약 1/4가량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세방 28억 1800만원, 동방 24억7500만원, 한진 24억 20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동부건설을 제외한 물류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7억 3700만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한진ㆍ동방ㆍ동부익스프레스.세방 4곳 물류업체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적발로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입찰서 운송사업자들의 담합 유혹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경제 근간인 운송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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