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무관 새벽 아침운동 운전 지시…최 사장 “부적절하다면 시정하겠다”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최창학 사장이 무기계약직 기사가 운전하는 관용차를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로 이용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LX와 한국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최 사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한 뒤 올해 9월말까지 1년 넘게 새벽 아침운동을 하기 위해 관용차를 운행시켰다.

운행 구간은 전북 전주시 효자동 사장 관사에서 본사 헬스장으로 월 평균 7일, 총 100차례 이상 이용했다.

최 사장은 이 과정에서 관용차 운전기사를 수시로 호출했고, 운전기사는 최 사장을 관용차에 태우고 오전 6시 30분까지 본사 헬스장까지 운전했다. 이는 사실상 최 사장이 업무용 관용 차량을 사적 목적으로 운행시킨 셈이다.

이에 대해 한 LX 직원은 “최 사장이 운전기사를 마치 개인 비서처럼 부리고 관용차는 자가용처럼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며 “운전기사는 겨울 한파에도 오전 5시 30분쯤 기상해 사장을 헬스장으로 모시며 속앓이를 많이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운전기사는 아침 운전 가능 등 동의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내용을 담은 동의서는 지난해 12월 12일에 작성됐다.

반면, LX는 사전 동의를 구해 아침운동 운전이 이뤄졌다는 해명이다. LX측은 애초 최 사장이 운동 시작 전 수행기사에게 ‘아침운동 해도 괜찮은지 물어 동의하에 새벽 아침을 운전을 시켰다’고 밝혔다.

뒤늦게 운전기사 동의서가 작성된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이 근무시간에 저촉되거나 경계선에서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감시직ㆍ단속직 근로자 전환이 늦어져서 그렇게 됐다”고 밝혔다.

운전기사 등 계약직에 대한 무기계약직인 감시직ㆍ단속직근로자 전환을 지난해 11월부터 준비 후 올해 1월 고용노동부 광주고용청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는 게 LX의 설명이다. LX는 지난해 주 52시간 근무 적용 6개월 유예를 받은 바 있다.

LX 측은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내부 인권위원회 유권 해석을 의뢰, 관례적으로 업무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다만 그게 적절했는지 별도로 봐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이에 대해 최 사장은 오늘(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갑질 논란에 대해 “아침 CEO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침운동을 했고, 운전기사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지만, 그것이 부적절하다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LX측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만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LX관계자는 민주신문과 전화통화에서 “‘갑질’은 아니고, 9월 이후로는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며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은 면이 있는 만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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