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에게 20% 자기책임비율 적용... 피해자들 “배상비율 터무니 없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조위 재개최를 요구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금감원에 신청된 DLF 관련 분쟁조정은 총 276건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이 중 손실이 확정되고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된 대표사례 6건을 지난 5일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하고 40~80%의 배상비율 결정을 공개했다. 80% 배상비율은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의 배상비율 가운데 가장 높다.

금감원은 각 사례 별로 배상기준을 정한 뒤 은행에 전달하고 나머지 270건은 은행과 투자자 간 자율조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역대 최고 배상비율이 나왔지만 상당수 DLF 피해자들은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DLF 피해자들은 ▲불완전판매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만 은행의 책임을 물어 최저 20%(내부통제 부실)의 배상비율을 적용한 점 ▲공모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로 쪼개기 한 상품에 대한 배상비율이 없는 점 ▲상한을 80%로 제한해 난청이 있는 고령 치매 환자에게까지 20%의 자기책임비율을 적용한 점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1시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금감원 분조위 재개최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에 DLF 분조위 재개최를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분조위 재개최 가능성은 낮다. 금감원이 직접 결과 발표 브리핑까지 진행한 것도 이례적이며, 같은 사안을 두고 분조위가 재개최 된 전례도 없어서다.

현재로서 DLF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은행과 합의 ▲은행의 합의 제안을 거부하고 금감원에 사실 재조사를 통한 합의권고를 요청 ▲민사소송 등 소송전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전으로 갈 경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협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은행들은 분조위 결정 후 20일 이내에 입장을 회신해야 한다.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금융위 설치법 제55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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