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법안소위, ‘패트’ 때문에 논의조차 못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여성가족부가 인터넷 등에 퍼진 불법촬영물을 먼저 삭제하고 가해자(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지만, 입법미비 탓에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여가부는 뒤늦게 입법 보완에 나섰다. 
 
8일 국회, 여가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10월 의원발의 형태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핵심내용은 정부가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때 필요한 가해자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가부는 2018년 2월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정부가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가해자에게 삭제에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여가부는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삭제 비용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부담과 책임임을 명확히 적시했다"며 불법촬영물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법 시행 후 1년여가 지났지만 여가부가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구상권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유죄를 확정받은 가해자에게 청구하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해자도 청구대상에 포함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유포 가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3~5개월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조사해보면 구상권 청구대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절차를 검토하다보니 형의 확정 같은 개인의 민감정보를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며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있는 상태로, 구상권 청구는 법이 개정된 이후에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급하게 법안을 만들다보니 세밀하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며 "이달 중에 법안소위를 다시 열자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패스트트랙 정국에 소위 개최 여부를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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