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300만원ㆍ대물 100만원 -> 대인 1,000만원ㆍ대물 500만원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사고부담금’과 관련해 상향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대폭 상향을 예고했다.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손해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자기부담금이 극히 미미하다”며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미흡한 상황으로, 국토부와 이 부분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100%를 부담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현행 부담 부분을 대폭 상향하는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음주사고 부담금 제도는 음주운전자가 최대 400만원만 부담하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되는 구조다. 음주사고로 상대방이 다칠 경우(대인) 최대 300만원, 상대방 차량이 파손될 경우(대물) 최대 100만원이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넘는 피해 보상금은 선량한 보험계약자에 전가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국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7년 기준 44.7%로, 일반 재범률이 14%인 것에 반해 높은 수준이다. 또 2018년 음주사고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2800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자기부담금이 너무 낮다보니 음주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적어 재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김 협회장은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100% 구상하는 게 맞지만. 그 이전에라도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 수준에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막대한 손해율을 기록한 실손의료보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료가 저렴한 신실손의료보험으로의 계약전환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