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조용병 "항소 통해 공정한 법의 심판 받으려고 노력할 것"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당시 인사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 다른 인사부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사부에 특이자·임직원 자녀의 지원사실과 인적관계를 알렸다"며 "피고인이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를 안 했더라도 최고 책임자가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사실 자체만으로도 인사부 채용업무의 적정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인사팀에 특정인을 합격시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원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안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은 선고 직후 "결과는 아쉽다"며 "재판을 45차례 하면서 많은 소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동거동락했던 후배들이 아픔을 겪게 돼서 마음이 무겁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으려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5년~2016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고위 임원의 자녀를 뽑기 위해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모두 154명 응시자의 채용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부정채용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조 회장은 법정구속을 면하면서 회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영진이 될 수 없다. 다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경영진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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