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ㆍ친족 등 21개 계열사 누락…재단법인 임원 소유 계열사 누락은 ‘경고’

사진=뉴시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겸 라인 회장이 기업집단 공시자료 허위 제출로 검찰 행(行)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제 1소회의에서 21개 계열사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해 고발 및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기업집단 네이버 동일인 본인 소유 100% 회사 (유)지음과 친족회사(주)화음 등 20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서 누락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 당했다.

누락 계열사는 지음, 화음, 와이티엔플러스, 라인프렌즈, 더작은, 프라이머시즌3, 이니코프, 인앤시스템, 에버영코리아, 디엔컴퍼니, 블루넷, 인성티에스에스, 아이스콘,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등 20개사다.

경고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8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이뤄졌다.

이는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재)커넥트의 한 임원이 간접 보유하고 있는 8개 회사를 지정자료서 누락한 것에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이들 8개 회사는 네이버 계열사에 해당한다.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본인과 친족 소유 회사, 네이버 출자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이번 사안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도 법위반 정도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는 동법 제67조 제7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네이버는 지난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고, 동일인으로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회장은 공정위 고발 조치에 따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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