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었던 현직 법관 7명이 재판 업무에 복귀하는 것과 관련 “대법원이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서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박 최고위원은 “사법농단 사건은 어떤 것인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거래를 위해 재판을 조작하고 특정 판사를 사찰하고 법원 내부의 정보를 유출하는 사상 최악의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이다”며 “이 영향으로 쌍용자동차나 KTX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은 그 결과가 바뀔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범죄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무죄추정의 원칙,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판사들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야할 국민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사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들이 행한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다시 재판업무에 복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처사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최고위원은 “이런 사람들이 행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수긍하겠는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서 이번 조치를 철회하기 바란다”며 “그것만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는 길이다”고 강조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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