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모델 사전계약 중지, 143만원 정부 세제혜택 사항 착각

[민주신문=육동윤 기자] 기아자동차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4세대 신형 쏘렌토가 출고도 하지않은 채 판매를 중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였다. 사전계약 중단에서부터 이미 계약한 고객의 보상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21일부터 신형 쏘렌토의 사전계약을 실시하며, 당일부터 1만8천여대(하이브리드 모델 1만2천여대)가 계약되는 등 국민 SUV의 인기를 실감케 했지만, 돌연 하루만에 사전계약을 중단하게 됐다. 신형 쏘렌토가 정부가 정해놓은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기아차가 공개한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실연비는 1598cc 엔진에 15.3km/l이다. 정부가 정해놓은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은 1000cc ~ 1600cc 미만 엔진의 경우 15.8km/l의 연비를 충족시켜야 된다. 엔진용량은 충족되지만 연비에서 0.5km/l가 부족하다. 이를 만족할 경우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등에서 총 143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아자동차는 이번 일이 담당부서에서 관련법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인정했다. 결국 이를 기대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한 사전계약 고객들은 애당초 알고 있던 143만원의 세제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 이에 기아자동차는 사전계약 고객들에게는 “별도의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후 판매될 물량에 대해서는 가격 조정 후 판매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기아차는 혼선을 빚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쏘렌토 하이브리드에 대한 계약 재개 시점은 추후 공지할 것”, 그리고 “디젤 모델의 사전 계약은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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