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뿐만 아니라 화물↔특수차간 차종 변경도 허용 ... 튜닝 활성화 기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민주신문=육동윤 기자] 내일(28일)부터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튜닝(개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규정들은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세부시행 사항들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캠핑카 활성화, ■화물↔특수차 상호 간 차종을 변경하는 튜닝(개조) 허용, ■기타 튜닝 제도 개선, ■자가인증표시 개선 등이다.

캠핑카 활성화 방안에는 ▲캠핑카 차종 확대, ▲캠핑카 기준 완화, ▲캠핑카 튜닝 시 승차정원 증가 허용, ▲캠핑카 안전성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개정안들은 튜닝, 제조 시장 활성화 및 화물, 특수차에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 등에 초점을 맞춰 규정했다.

연합뉴스TV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캠핑카 시장은 작년 말 기준으로 2만4,869대로 2014년 말 4,131대 대비 여섯 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이중 튜닝 캠핑카는 7천921대(3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들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최근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경제가 어려운 만큼, 자동차 튜닝 활성화 정책을 통해 새로운 자동차 제작·튜닝 시장의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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