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시급해 법사위 일정 3월로 연기... 케뱅, 차기 행장 선정작업 착수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자금난을 겪고있는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영업정상화 여부가 다시 미뤄졌다. 지난 26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일정이 3월로 연기돼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케이뱅크의 영업정상화를 판가름 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논의는 이날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시급해지면서 미뤄졌다. 이와 함께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사태 등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역시 논의가 보류됐다.

앞서 케이뱅크는 자본부족으로 여신상품 가운데 예·적금 담보대출 정도만 남아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1.85%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국내 은행들은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BIS비율이 10.5% 이하로 떨어지면 배당정책이 제한되고 8% 이하일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조치를 권고 받게 된다.

이에 자본수혈을 위해 KT로 대주주 변경을 추진해왔지만, 금융당국은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를 중단했다.

현재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특별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거래법 위반 조항이 삭제되면 KT는 최대주주 전환을 전제로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개정안 처리 시점에 달려있다. 이르면 내달 4일 법사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빠르게 확산하는 코로나19에 일정이 꼬이면서 예측이 어렵게 됐다.

만약 20대 국회 임기 내에 현재 계류된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이 법은 자동으로 폐기되며,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한다.

한편, 케이뱅크는 26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차기 행장 선임 작업에 착수했다.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을 대신할 유력한 차기 행장 후보로 이문환 비씨카드 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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