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10년 소유 과징금 논란에... 금융위 "KDB생명, 지주사법 적용 대상 아니다"
저금리 기조·쏟아지는 보험사 매물에 매각 난항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KDB산업은행이 KDB생명 매각 지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과징금 부과 우려를 떨쳐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KDB생명 매각 지연에 따른 금융지주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결과 법 위반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산업은행은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호생명(현 KDB생명)을 칸서스자산운용과 함께 공동으로 6500억원 규모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만들어 인수했다. 이후 유상증자 등의 형식으로 추가 자금을 넣어 총 1조3000억원가량을 투입했다.

PEF인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는 KDB생명 지분 26.93%를, KDB칸서스밸류유한회사가 65.80%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사가 아닌 PEF는 금융사 운영을 최대 10년까지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이 KDB생명을 인수한 지 10년이 되는 이달 말까지 매각을 완료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PEF의 금융사 10년 이상 소유에 대해 법 해석을 한 결과 KDB생명 사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주법상 자산총액이 5000억원을 넘어야 지주사가 돼 법 적용을 받는데 KDB생명은 그 미만"이라며 "따라서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벌써 산은의 KDB생명 매각 시도는 네 번째다. 산은은 KDB생명의 매각을 2014년 두 차례, 2016년에도 한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산은은 법률적 리스크를 털어낸 만큼 KDB생명의 매각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매각 역시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다.

최근 추가 금리 인하로 제로 금리 시대에 들어서면서 보험사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주식, 채권 투자 등으로 운용해 보험료, 연금 등을 지급해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운용수익률도 하락해 보험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여기에 우량매물 푸르덴셜생명의 본입찰과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등이 잠재 매물로 거론되면서 '새주인 찾기'는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KDB생명 몸값을 두고 산은과 시장의 간극이 큰 것으로 알려져 매각 작업에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지난해 매각 과정에서 산은은 6000~8000억원의 매각가를 기대했지만 참여한 PEF가 2000억원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산은이 그간 투입한 1조원 안팎 규모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시장이 가격을 맞추면 거기에 따라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산업은행이 투자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KDB생명을 매각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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