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금지명령 어기고... 예배시 방역수칙 준수하지 않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집회금지명령을 받은 사랑제일교회가 예배를 강행해 지난달 29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신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서울시가 성북구에 소재한 사랑제일교회를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위반하고 3월 29일 교회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를 종암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예배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지난달 23일 집회금지명령을 발령했으나, 박중섭 목사 등은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교회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도로까지 무단으로 점거하고 일요예배를 강행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고발 대상에 이번 예배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 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 참석자들을 포함했다.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는 현재 구속수감 중이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에 대해서까지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가 코로나19 관련해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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