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무급휴직자·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시행
'긴급 복지' 최대한 많은 저소득층 지원 받도록 기준 낮춰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특고노동자) 등이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고노동자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등이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자나 저소득 위기 가구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긴급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다.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천800만원, 중소도시 1억1천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이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대폭 낮췄다고 설명했다. 재산을 산정할 때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천500만∼6천900만원을 차감하기로 했다. 약 35%의 재산 기준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주거·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최대 6개월간 월 123만원 △의료지원 1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 △해산비 지원금액 70만원 △장제비 지원금액 80만원이다. 교육 지원비, 동절기 연료비 등도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급휴직 등을 받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함으로써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생계·주거지원비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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