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 희박하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대량의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유출된 카드 61만7000개 가운데 138개(0.022%)에서 부정사용이 있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신용카드 정보가 대량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시중은행 해킹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의 추가 범행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금감원이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카드번호 중 중복, 유효기간 경과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는 61만7000여건이다. 해당 카드로 이뤄진 부정거래는 총 138건, 금액 규모는 약 1006만원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경찰로부터 카드정보를 받은 금융사들은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즉시 가동해 소비자 피해 여부를 밀착 감시 중”이라며 "현재 보호조치가 끝나 부정 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도난된 카드정보와 관련한 금융사는 14곳이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비씨·삼성·현대·롯데카드와 농협·씨티·전북·광주·수협·제주은행 등이다. 금융사들은 카드번호 도난에 연관된 카드의 재발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카드번호 유출 등과 관련한 사고는 현행법에 의해 금융사가 전액 보상할 예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6조에 따르면 해킹, 전산장애, 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금감원은 "현재 경찰청이 수사 중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초동 조치를 긴급 시행했으며, 수사진행 경과에 따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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