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령인 ‘항공안전법’으로 대북전단 살포 규제 가능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지난 29일 대북전단 수소기구는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의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해 규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 법령인 항공안전법으로 대북전단살포의 규제가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안전법 상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에 대해 국토부장관에 신고해야 하고 특히 초경량비행장치 중에서도 ‘무인자유기구’는 국토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비행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제 다자조약 가입에 따라 현행 ‘항공안전법’과 ‘국제민간항공협약’이 같은 효력을 지닌다“며 ”7~8kg 상당으로 알려진 대북전단 수소기구의 경우, 6kg 이상의 화물을 싣는 중량급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적법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대북전단 수소기구가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냐는 최 대표 질의에 “법 문언만으로 해당될 수 있으나, 현행법상 ‘무인자유기구’에 대한 크기, 중량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없어 아동용·행사용 소형풍선이나 풍등도 해당하여 비행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기구 위주로 규제를 해왔다”고 답변했다.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초경량비행장치에 대북전단 수소기구를 날려 보내는 것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있는 법령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안타깝다”며 “분명히 처벌 가능한 사안인데, 국토부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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