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아닌, 주거 그 자체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민주신문=오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 4일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찬성토론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고 팔면서 전세값 상승과 매매가 폭등을 유도한 뒤 치고 빠지는 수법으로 재산을 늘려가는 투기꾼과 그들을 옹호하는 투기꾼 비호세력, 그리고 이 두 세력의 뒤에 숨어서 이들을 조종하고 여론을 왜곡하면서 국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를 깨트려 정부의 주택 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제3의 세력들과 전쟁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소 의원은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총 1만1836채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집을 1인당 평균 394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3년간 상위 30명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및 사고금액은 총 549건으로, 사고금액은 1096억 원에 달한다. 특히 상위 5명의 사고건수는 357건으로 전체 건수의 65%에 달하고, 금액도 703억 원으로 68%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 “투기 목적으로 보증금을 승계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가격 하락 시 보증금 반환을 회피하고, 잠적하는 행태가 이런 사고로 이어진다”며 “갭투기를 하는 투기꾼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득은 모두 누리면서, 막상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전세가 하락으로 인한 위험은 모두 임차인에게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사례를 접할 수 있다.  

수원 영통구에서 오피스텔 800여 호를 갭투기하고 결국 파산해 세입자 보증금 약 500억 원의 피해를 일으킨 변모씨 사건 등  많은 피해 사례가 있다. 더욱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금 모두를 잃게 되는 상황이다.

이에 소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깨지지 않는 틀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라며 “이 작업이 한 번에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투기 세력과 관련된 정책과 법률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투기 세력들이 정부 정책을 애써 외면하면서 정책 실패로 호도할 수 없도록 해나가겠다”며 “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아닌, 주거 그 자체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지금까지의 주택 정책이 실패라기보다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설득이 부족했던 것”이라며 “정부의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민주당은 투기 세력에게 절대지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찬성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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