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을 위한 출장 특수건강진단 실시

[민주신문 | 경기=오준영 기자]

경기도 의료원이 전국 최초로 경기광주시청을 찾아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을 위한 출장 특수건강진단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증진센터는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국내 최초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출장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건강진단 사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건강복지를 위해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의 확대 사업으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내 최초 출장 특수건강진단 사업이라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노동자 한기석(대리운전노조 경기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등 20여명을 대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야간운전 등 특수한 근로환경을 고려하여 기존 특수 건강진단 항목 외 야간작업에 대한 검사, 감정노동 등 에 의한 정신질환 검사 및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직업환경 의학전문의  문진 및 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통해 건강상담을 실시하였다.

2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그동안 임금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 사각지대에서 노무를 제공해왔기에 근로자건강진단을 통해 건강 이상을 조기 발견하고 관리하는 등 직업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도 가지지 못하였다. 

특히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개 직종(①보험설계사 ②레미콘기사 ③학습지교사 ④골프장캐디 ⑤택배기사 ⑥퀵서비스기사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에 한해 특례적용을 하고 있지만 산재보험 적용률은 3.6%에 그치고 있으며, 사업주의 안전 · 보건 의무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각 직종에 따라 극히 일부조항에서만 적용, 근로자건강진단 등 보건 조치에 대한 부분은 전무한 상황이며, 현재 코로나 시대에 고용 보험 가입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경기도에서는 일회성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내갈 예정이며 이번 건강진단 사업을 기점으로 대리운전기사 노동자 진단 대상자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설 기계(레미콘, 굴삭기, 덤프트럭 등)노동자 및 퀵서비스 기사 등 대리운전기사 업종뿐만 아니라 기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양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범위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료원에서는 향후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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