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허홍국 기자]

24일 서울시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관에서 ‘독(毒)이 든 성배, 공정경제법 개정을 경계한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민주신문 허홍국 기자

공정경제법 개정을 경계하는 정책토론회가 24일 서울시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시장경제신문과 자유경제포럼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상장사협의회가 후원했다.

변호사인 강희주 한국증권법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독(毒)이 든 성배, 공정경제법 개정을 경계한다’를 주제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24일 서울시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의 제1발제인 상법 개정안 검토 발표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 민주신문 허홍국 기자

정책토론회의 제1발제인 상법 개정안 검토 발표자로 나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은 의원 입법이든 정부 입법이든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이 없다”며 “현재 상법 개정에 담긴 다중대표 소송은 영국과 독일이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교수는 “미국의 경우 1주만 보유해도 대표소송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다른 소액주주의 대표성과 재판이 끝날 때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자회사로 인해 모회사에 손해가 발생돼야 단순대표 소송이 가능하고, 영국과 미국·캐나다 뿐아니라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도 대표 소송을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모 회사와 자회사의 주주 이익이 상충된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변호사(연단 위)가 24일 서울시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의 제2발제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검토 발표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 민주신문 허홍국 기자

제2발제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검토 발표자로 나선 최승재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처벌 범위가 넓어 정비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에서도 공동행위를 제외하고 모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 변호사는 “전속고발권이 삭제되면 자진 운영 신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리니언시 창구를 단일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 대상인 총수 일가 지분 요건 확대 및 간접자본 규제 신설에 대해서는 기존 세법 규제에 공정거래법 규제까지 추가해 과잉규제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게 최 변호사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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