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뉴시스

3억 원 기준으로 유지한 채 '가족합산'만 빠지나?

정부가 주식 거래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준비에 착수했다. 당초 알려진대로 '대주주 3억 원' 기준을 그대로 둔 채, 가족합산 방침은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가족합산으로 주식양도세를 부과키로 한 현재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개정하기 위한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당초 정부는 주식 거래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으로 '종목당 가족합산 3억 원'을 제시했지만, 논란이 일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는 지난주 국회에서 "가족합산 방식 대신 인(人)별로만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 검토는 홍 부총리가 밝혔던 내용의 후속조치로 보인다. 

기재부와 정부는 일단 당초 밝혔던 '대주주 3억 원'과 '가족합산' 조항 중 가족합산 규정만 양도한 상태다. 하지만 대주주 3억 원 규정 역시 변경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홍 부총리가 국회 입법 절차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주주 3억 원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을까.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모두 해당 안건에 대해 합의한 채 논의해야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딴지를 걸고 나설 경우 '당정관계가 어긋났다'는 뒷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가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여러 논란에도 주식양도세 부과 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와대나 정부 여당의 반발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 3억 원 기준은 내년 4월에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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