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허홍국 기자]

경기도 평택시 현대위아 포승공장 정문 앞 도로에 내걸린 현수막 ⓒ 민주신문 허홍국 기자

현대위아 비정규직평택지회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평택시장에게 손을 내밀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는 지난 13일 경기도 평택시 대외협력실에서 정장선 시장과 현대위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을 가졌다.

평택시 정장선 시장은 이날 “현대위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어려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평택시와 고용노동부, 현대위아 원청과 비정규직 노조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협상테이블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김영일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장은 면담자리에서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공장 밖으로 내몰려 천막농성을 한지 151일”이라며 “평택시장과 관계자들이 나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대위아 불법파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비정규직평택지회는 2014년 현대위아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해 2016년 1심과 2018년 2심 모두 승소했고,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다.

선고 기일이 확정되지 않아 연내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현대위아 비정규직평택지회는 지난 13일 경기도 평택시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정장선 시장과 현대위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을 가졌다. ⓒ 현대위아 비정규직평택지회

비정규직평택지회는 현대위아가 평택2공장을 울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통보한 뒤 불법파견 소송을 취하하고,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 뒤 현대위아가 설립한 독립 공장으로 이직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울산으로 전보를 거부하고 공장 앞에서 수개월째 천막농성중인 노조원들을 해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급여는 물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이와 관련, 현대위아 측은 불법파견 부제소 합의시 제공된 합의금은 소송 합의금으로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현대위아는 울산 공장 근무 시 이사 및 월세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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