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앞줄 왼쪽)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삼성증권이 그룹 내 계열사 임원들에게 100억 원대 규모의 대출을 내준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동안 계열사 등기임원에게 대출해준 규모가 100억 원이 넘는다"며 "삼성증권을 사실상 개인 금고처럼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 측이 삼성증권에서 제출받은 '계열사 등기임원 신용공여 현황'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그룹 내 계열사 등기임원 13명에게 100억 원대 대출을 진행했다.

특히,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3명은 2017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만 총 60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현행 자본시장법 상 금융회사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계열사 임원 포함)에 대한 대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사가 자칫 사유화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자본시장법 상 금융사는 대출을 신청한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연봉과 1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대출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회사와 임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계열사 등기임원에게 대출해준 규모가 100억 원이 넘는다”며 “삼성증권을 사실상 개인 금고처럼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 뉴시스

국정감사에 참석했던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은 “조사를 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 나온 내용들을 모두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삼성증권은 이와 관련해 대출 당시에는 임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자체 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상환조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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