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육동윤 기자]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3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한 코란도 기반 자율주행차 ⓒ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3 임시운행 허가를 추가로 취득하고 12월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주행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7년 티볼리 에어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에 이어 이번에는 코란도 기반의 자율주행 차가 두 번째 임시 허가를 받았다.

국토부가 명시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3 임시운행 허가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고속도로 등 일정 구역을 자율주행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차선 유지 및 변경, 차간 거리 및 속도 유지 기능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고정밀지도(HD map)와 정밀측위 정보를 기반으로 톨게이트와 톨게이트 구간을 고속도로의 최고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

쌍용차에 따르면 “톨게이트 구간 주행은 목적지에 따라 고속도로 분기점(JC)과 나들목(IC) 진출입 주행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주행 안정성 확보에 특별히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분기점과 나들목 진입을 위해 차량 주변 교통상황을 분석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능동적으로 변경할 뿐만 아니라 전방의 저속 차량 추월도 가능하다.

특히,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에 장애물 위험이 감지될 경우 운전자 경고 알림 및 차선 변경 정지와 복귀 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시스템 고장이나 돌발상황 발생시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시각 및 청각 알림(운전자 제어권 전환요구, Transition Demand)을 발생시키며, 일정시간 동안 운전자 제어권이 전환되지 않는 경우 위험 최소화 운행을 시스템 스스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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