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추 장관이 권한 남용… 재판부 사찰 문건은 정상적인 업무
추, 법원 결과 상관없이 법무부 징계위 열어 윤 총장 징계 논의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왼쪽 사진)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비공개 심문을 마친 뒤 각각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이 적법한지 결정하는 재판이 30일 열린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윤 총장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 측근 비호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이다.

추 장관이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자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직무정지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장기간 이어오던 추-윤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심문에서 추 장관이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감찰을 개시한 것 자체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것을 먼저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검사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나 감찰위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윤 총장의 경우 추 장관이 일방적인 징계청구를 하면서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추 장관의 권한 행사가 재량권을 넘어서는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것이다.  

또한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 사찰 문건이 나오는 등 법무부는 윤 총장이 불법 사찰을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까지 한 상황에서, 윤 총장은 “징계 청구나 직무배제 처분을 받을만한 비위행위가 없었다”며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정상적인 업무자료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이 이날 우선 열린다. 

현재 윤 총장은 대검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재판부가 직무집행정지 효력을 중단시키면 윤 총장은 일단 업무에 복귀할 수는 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은 남은 임기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당장 다음 달 2일 징계위원회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양 측이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심문 결과와 상관없이 법무부의 징계위 결정이 나오는대로 청와대가 서둘러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실상의 해임으로 윤 총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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