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기범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51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제5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8개 지역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51차는 전월(제50차 8곳) 대비 대구 동구가 제외되고 강원도 강릉시가 편입됨에 따라 총 8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10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9026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2만6703호의 약 33.8%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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