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 뉴시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블루(코로나와 우울감의 합성어)를 느끼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이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코로나블루 극복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재난 시 심리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트라우마센터 지원 대상자를 늘리고 권역별 및 거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는 트라우마 환자로 국한되어 있다. 

양 의원은 “코로나블루로 우울과 불안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의 국민들의 심리 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감염병 재난이 닥쳐왔을 때 국민의 정신건강까지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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