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지 차이·과세 시기 불일치로 국산차 ‘차별’ 불거져
폐지 안된다면 구태한 ‘과세제도’ 개선부터 실천해야
[민주신문=육동윤 기자]
비합리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적용 기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오락가락’하는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어 지난 27일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차별적 과세에 대해 보고했다.
한경연은 이번 보고에서 차별적 과세에 대한 원인으로 자동차 개소세 과세시기의 불일치를 핵심사항으로 지적했다.
◇ 수입차보다 100만 원 넘는 국산차 개소세
현행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최종 소비단계가 아닌 유통 중간단계에서 부과된다.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시’, 수입차는 ‘수입 신고 시’가 기준이다.
이에 따라 국산차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과세하는 반면, 수입차는 이 부분을 제외한 ‘판매가격’에 과세가 돼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FTA 확산 등으로 관세 장벽이 해소돼 수입차의 국내시장 소비와 점유율 확대가 이뤄졌지만, 수입차와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차이로 조세중립성, 세부담 형평성 및 세수가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차 마진율을 30% 내외로 가정 시 같은 가격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국산차 구매자가 수입차 구매자보다 약 38% 더 많은 개별소비세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6000만 원짜리 국산차를 구매할 경우 같은 가격의 수입차를 구매할 때보다 개소세 78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교육세까지 포함하면 102만 원을 더 많이 내게 된다.
◇ 구태한 과세체계, 개선해야 마땅해
불합리한 개소세 폐지 논란은 얼마 전에도 있었다.
경기 활성화라는 취지 아래 시행된 개소세 인하 정책이 들쑥날쑥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혼란만 가져온다는 이유에서다.
이제는 생필품이 된 자동차에 대해 애당초 사치품 등에 부과됐던 소비세를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것.
임 부연구위원은 “(개소세 폐지가 힘들다면) 우리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과세 시기를 판매장과세로 전환해 국산차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중간단계 관세는 국제적 과세 기준에도 어긋나며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자국 생산품에 대해 불리한 세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없다”며 “오래된 일제강점기 당시의 과세체계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 생산 제품과 수입 판매 제품 대부분에 걸려있는 문제로 보인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 수입 제품에는 관세가 붙기 때문에 세수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자동차에는 개소세가 붙고 이는 결국 세수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의미다. 개소세는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 주류업계도 비슷한 사례… 본보기 돼야
구태한 이런 과세 체계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주류업계에서도 문제돼 왔다.
‘편의점 수입맥주 네 캔 만 원’ 논란으로 잘 알려진 종가세 적용 주세법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전에 우리나라 주세는 맥주에 72%를 과세하고 있는 종가세 기준법을 갖추고 있었다.
당시 과세표준은 국산에 ‘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이었고 수입 맥주는 관세(부가가치세, 교육세 포함 공통) 이외에는 별다른 세금을 내지 않았다.
판매가격에 세금이 붙는 지금의 자동차 과세기준과 같지만, 세금의 비율과 개소세의 적용 여부가 다르다.
자동차와 맥주에서 수입 제품은 제조원가, 판매관리비에 상관 없이 신고 가격이 낮으면 세금도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올해 초 우리나라 주세법은 종가세에서 종량세 기준(생산량 기준 과세표준, 주종별 단일세율)으로 개정됐다.
주류업계는 이 여파로 국내 소규모 양조장 활성화 및 국산 수제맥주 등의 제품에 경쟁력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