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목적 오피스텔 보유자도 신청 가능

[민주신문=김기범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시행 시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시가격 9억 원(시가 12억〜13억 원 수준) 이하 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1일부터 주택연금을 사전상담 및 예약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정환 HF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빨리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사전상담 신청절차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개정된 공사법이 시행되는 즉시 주택연금 가입 및 지급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하루라도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사법 개정안 중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2021년 6월경에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2007년 도입 이후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올 11월 말 현재 8만 가구를 넘어섰다. 누적 가입자 특성을 살펴본 결과, 평균 주택가격은 3억300만 원이었으며, 주택규모는 85㎡이하 80.3%로 조사됐다.

아울러 평균 월지급금은 102만6000원, 평균 연령은 72.2세였다. 이중 70대는 47.5%, 60대는 34.1%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수령고객 중 현재 100세 이상 고객은 71명이며, 이 가운데 최고령자는 지난해 가입한 만 108세 어르신이었다.

또한, 올해 100세가 된 어르신은 지난 2007년 주택연금 출시 당시 가입해 올해로 13년째 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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