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층수 제한 풀기에 골몰하고 있다.

재건축 단지 조합은 층수 제한 규정을 피해 50층까지 높이려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서울시는 이를 막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19일 건설 및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은마재건위)가 최근 주민투표를 거쳐 재건축 설계안으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안을 채택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안에는 전 세대를 남향ㆍ맞통풍으로 배치하고, 단지 중앙에 6마리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50층 규모의 주동 계획을 담았다.

은마재건위가 이 같은 설계안을 채택한 것은 층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은마아파트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5층 제한이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은마아파트 50층 재건축 계획안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 아파트는 스카이라인 관리원칙(2030서울도시 및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최고 층수는 35층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가 적용된다.

다만 도심, 부도심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은 50층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축이 가능하다.

이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제3종 주거지역인 압구정, 반포, 이촌(서빙고) 지구의 경우 최고층수가 35층으로 제한된다.

반면 여의도, 용산, 잠실 등은 예외 조항에 따라 도심 내 중심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50층 이상의 최고층수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이 허용된다.

은마재건위는 서울시 기본 계획안의 예외조항을 노려 이번 재건축 안을 국제현상설계로 진행했다.

디자인이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특화된 건축물의 경우 층수를 상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마재건위는 차별화된 외관 디자인을 설계한 만큼 서울시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5층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잠실주공5단지 경우 상업ㆍ업무시설이 밀집해 있는 도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50층이 허용됐지만 은마아파트는 이와 다르다고 본 것이다.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도 35층 층수 제한을 풀기 쉽지 않다. 서울시가 압구정지구에 대해 기존 정비계획변경안 대신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재건축하기로 방향을 선회한 탓이다.

반포, 서초 등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 역시 35층 제한을 풀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우선 서초구 반포동 반포 주공1단지는 최고 35층 이하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인근 신반포3차와 반포경남, 신반포23차 통합 재건축 조합은 한강공원으로 연결되는 지하통로를 조성하는 등 공공기여를 하는 대신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받는 것을 전제로 최고 45층까지 올리는 재건축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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