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소영 기자] 생활고를 겪고 있는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주거와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 및 직업훈련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영주귀국 독립유공자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말한다.

현행 국적법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적취득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지만,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 대상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까지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각종 지원정책대상에서 제외된 후손들은 심각한 생활고를 겪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는 통해 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의 범위를 자녀와 손자녀에서 직계비속까지 확대하고, 주거지원금 지원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독립투사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지원 정책은 이들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하루하루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실정”이라며 “지원 정책의 목적이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정착과 복지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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