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민주신문=장윤숙 기자] 고 신해철씨 유족이 집도의 강세훈(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강씨에게 15억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이원)는 신씨 아내와 두 자녀가 강씨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씨는 윤씨에게 6억8600여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신씨는 지난 2014년 10월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복막염 증세를 보이는 등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후 신씨 유족은 2015년 3월 강씨가 운영하는 S병원의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 과정에서 약 20억 원의 채권을 확보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려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파산부(현 회생법원의 전신)가 강씨 병원 과다 채무를 이유로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채권확보 자체가 어렵게 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강씨가 신씨 유족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 중 2억 원을 강씨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밝혔다.

한편 강씨는 신씨를 수술한 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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