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적법절차 거쳐 의정활동 큰 성과냈는데 흡집내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가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혼인무효소송 상대방 여성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판결문을 단 8분 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제공했다”며 이는 “비실명화 원칙을 깬 이례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A의원과 B의원은 각각 6월 15일 오후 5시 33분, 5시 35분에 국회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했다”며 “법원행정처는 최초 요청 시각인 5시 33분으로부터 단 8분이 지난 17시 41분 B의원에게 판결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판결문은 안경환 전 후보자와 상대방 여성의 실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은 사본이었다”며 “안 교수는 당시 인사청문회의 대상인 공인이었지만, 상대방 여성은 국회에 개인정보가 공개될 이유가 전혀 없는 일반인이다”라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 근거로 노 원내대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따라 가사소송 판결문도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비실명처리를 하지 않으면, 법원공무원 등은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면책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가 ‘8분 제출’과 관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를 법적 근거로 든 것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할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판결문을 요구할 경우, 항상 엄격한 비실명화 처리 후 제출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가 A, B의원에게 판결문을 제공한 지 3시간도 지나지 않은 6월 15일 오후 8시 50분, 모 매체는 안경환 교수의 인적사항과 상대방 여성의 주소가 공개된 판결문을 보도했다”며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탈법 제출’ 되는 것을 넘어, 언론에 제공되기까지 했다면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 형사처벌대상이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판결문 유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안경환 판결문’을 국회에서 처음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가 청와대의 검증의 무능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저나 자유한국당의 다른 의원은 대통령이 저희에게 보내준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된 제적등본을 보고 의문이 돼서 이렇게 판결문 사본을 제출 요구했던 것이다”고 이번 논란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 의원은 21일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와 인터뷰에서 “후보자가 혼인무효확인소송을 당했다는 것은 8촌 이내 친족과 결혼했거나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서 허위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검찰이나 다른 통로로 먼저 판결문 받으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인사청문을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적법절차를 거쳐서 확보한 아주 큰 성과를 내는 의정활동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입장이 어렵게 된 청와대나 여당에서 저에 대한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서 편 것이다”며 “법원에서 이뤄지는 판결문은 국가기록원에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자체 서버에 전산화 돼서 보존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의 어떤 누구도 법에 따른 공식적인 자료 요청을 하기 전에는 이 판결문을 얻을 수도 없거니와 접근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청와대를 겨냥 “인사검증을 앞으로 제대로 하겠다, 국민들께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모든 적법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검증을 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모범적으로 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온갖 악의적인 정치 공세를 하는. 이것이 과연 현 정부, 그리고 여당이 새로운 정치를 국민들에게 주장해서 대통령이 된 것인지. 제가 정말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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