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이어 정무수석실에서도 다량의 문건 발견 돼
박수현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 포함” 특검에 사본 제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회의 문건과 검토자료 관련해 브리핑을 했다. 박 대변인이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문건이 발견된 가운데 이 중 상당수가 ‘적접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7알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자체적으로 잠겨진 캐비닛 등에 방치된 문서가 있는지 추가 점검을 하던 중, 이날 오후 4시30분께 정무기획비서관실 행정요원 책상 하단에서 다량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문서들은 전 정부의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문서를 비롯해 총 1361건에 달한다. 현재 254개의 문건에 대한 분류 및 분석 작업을 끝냈고 나머지 문건에 대한 작업 중에 있다.

박 대변인은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활용 방안,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 중에는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 발견된 문건의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예정이다.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듯 박 대변인은 문건공개에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문건을 발견했는데 공개하지 않고 특검에 바로 제출했으면 어떤 말들을 할 것인가"라며 "청와대로써는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의 조치를 적법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의 작성 시기는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로 당시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과 우병우 민정수석이 차례로 맡았다. 해당 자료는 국민연금 찬반 동향을 다룬 기사가 스크랩된 '국민연금의결권 관련 조사' 제목의 문건,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자필로 쓴 메모의 원본,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등이다. 또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역도 포함돼 있어 이른바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캐비닛 문건' 관련 수사는 이전 정부의 권력남용을 정조준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1부는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면세점 사업자 특혜 선정 의, 수리온 개발 비리를 동시다발로 수사 중이다.
문건 다수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현직으로 재임할 때 만들어진 것이어서, 우 전 수석과 당시 민정수석실이 주요 수사대상이 되는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장 여야의 입장은 판이하게 다르다 여당은 "발견된 문건의 실체를 밝히고 개별사안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해 국정농단의 시종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여론몰이식 공세로 국민에게 예단을 주어 재판에 개입하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맞서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