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선택할인율 25% 상향조정, 신규 가입자 한정에 날선 비판
시민단체 “대통령 공약 폐기하는 것과 같다. 제대로 이행하라”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 소비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선택약정할인 25%상향에 대해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는 통신비 할인 대책을 내달 1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할인율 적용 대상을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가 아닌 신규 가입자로 한정하면서 시민단체까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것을 이통사의 전산시스템 조정 및 유통망 교육 등 필요한 시간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한 발 물러난 셈이다.

이에 따라 9월 15일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신규 가입자들은 25%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됐다. 하지만 정부가 할인 대상을 신규 가입자로 한정하면서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 적용을 이통사로 떠넘긴 모양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미 계약된 약정을 해지함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경우에도 25% 요금할인의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만, 현행법 상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 할인율 조정 및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신규가입자만 혜택? 대통령 공약 폐기와 같아”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대통령 공약을 폐기하는 것과 같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가입자에게만 해당되는 정부의 선택약정 할인 25% 상향 조치 반대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과기정통부의 조치에 대해 “신규가입자에게만 우선 적용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라며 “공약의 취지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이통 3사가 지난 2011년 벌어들인 위약금 수익은 약 3,157억 원이다. 2012년 11월부터 ‘할인반환위약금제도’를 도입해 위약금 규모는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2012년부터 위약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월 2,000~3,000원의 추가 할인을 받기 위해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4만 원대의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통신비 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25%로 상향돼도 추가 할인 혜택은 4만원 요금제에서 2천원, 6만원 요금제에서 3천원일 뿐”이라며, “정부 추정 평균 4만원 요금제로 추가 2천원, 추가 500만 명 가입자 혜택을 계산해도 연간 규모는 1천 2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기존 가입자 1,400만 명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약정시 최소 약정기간을 현재 1년에서 3개월로 낮추는 방안과 재약정시 3‧6‧9‧12개월로 기간을 다양화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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