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세월호 특조위·가습기 살균제 진상 규명 문 열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본회의 표결이 가결된 것과 관련 우원식 원내대표가 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명 사회적 참사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 이 법안은 총 투표수 216표 중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사회적 참사법은 지난해 12월1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2기 세월호 특조위를 여당이 3명, 야당이 6명을 추천해 위원 9명을 구성하자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구성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여야 추천 비율을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 1명의 비율로 수정해 이날 통과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전날 밤 늦게까지 협상을 벌인 끝에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에 합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회적 참사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수정안에 대한 3당 공동발의 참여를 포기했다.

사회적 참사법 통과로 2기 세월호참사 특조위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도 출범하게 됐다.  특위의 활동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다. 이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차례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조사범위는 법정안정성을 고려해 1기 특조위, 가습기 국정조사특위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나 확정된 사건의 범죄 사실은 조사기록, 재판기록 등을 통해서만 조사하도록 했다.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고 유가족들은 사회적 참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만감이 교차된 듯 일제히 환호성을 토해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주민 의원에겐 장갑을 건네며 감사의 인사를 표하기도 햇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적 참사법 통과의 의의와 관련 “숨어있는 진실을 찾아서 드러내는 역할을 2기 특조위가 할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대표 발의자인 박주민 의원은 "다들 고생이 많았다"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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