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서 파면조치 사법부 무혐의 판결 복귀…내부감사 담당자 은폐 의혹

새마을금고 고위 임원들의 초법적인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조성호 기자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경상남도 진주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고위 임원이 명의도용과 횡령 등 배임에 가까운 행태를 벌였지만, 사법부의 무혐의 판단으로 복직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해당 고위 임원의 비위를 제보 받고 관련 사안을 살핀 뒤 파면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했지만, 사법부의 판단에 허탈해 하는 분위기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도 이 같은 고위 임원의 비위행위에 마땅히 대처할 방안이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제기된 경상남도 진주 봉곡 새마을금고의 고위 임원 명의도용과 횡령 사안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도대체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고위임원 대거 비위행위 의혹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봉곡 새마을금고에서 이사장과 전무, 이사 등 6명 이상의 임원들이 회원들의 명의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차명계좌를 이용해 세금을 포탈하고 특정인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불법과 탈범을 공모하고 실제 이를 실행에 옮겼다. A씨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A씨의 진정서에 기재된 진주 봉곡 새마을금고 임원들의 비위행위는 우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정기예탁을 개설한 뒤, 매월 정기예탁 이자를 다른 특정 고객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하고 이를 다시 차명 소유 명의자의 통장으로 이자를 입금한 뒤 출금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방법은 금융실명제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본의의 동의 없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본인의 통장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권리가 없는데도 새마을금고 중앙회 사업인 공제를 임의로 질권을 설정해 중앙회에 수탁돼 있는 금전을 횡령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쉽게 말해 공제 사업에 내놓은 부동산이나 출연 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빼돌려 고위 임원 개인적인 용무로 사용했다. 이때 사용된 차명 계좌만 12개에 이른다.

이런 고위 임원의 배임에 가까운 행위는 봉곡 새마을금고의 여신관리 담당자를 통해 확인되면서 밝혀졌다. 이를 통해 확인된 횡령금액은 매년 수천만원 가량이다.

A씨는 2015년 이 같은 내용을 새마을금고 중앙회 울산경남지부에 고발했지만, 관련 사안의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당시 중앙회 지부 감사 담당자인 B차장이 이를 봉곡 새마을금고에 알려 증거자료를 폐기하고 은폐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 같은 제보를 접수 받고 사실 확인을 거쳐 관련 핵심 임원 C씨를 파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C씨는 파면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사법부는 이 같은 비위행위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C씨는 현재 복직 판결을 받고 해당 금고에서 고위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 중이다.

본지가 입수한 A씨의 진정서. 진정서에는 경상남도 진주 봉곡 새마을금고 고위 임원들의 비위행위로 추정되는 갖가지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 사진=조성호 기자

끊이지 않는 초법적 행태 논란

조합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새마을금고의 이 같은 논란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난달 경기도 수원의 팔달 새마을금고의 임원 갑질 논란이 불거졌고 뒤이어 이사장의 횡령 사건이 드러난 바 있다. 관련 사안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선 지난해 9월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구매해 삶으라고 지시한 일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고,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결국 불구속 입건됐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지역 새마을금고의 임원들의 초법적인 행태가 연이어 일어나면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새마을금고 중앙화의 내부감사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지적이 있었지만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나 고위 임원의 이 같은 행태는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015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금융사고가 일어난 일선 금고에서의 이사장 재선임 비율은 71%에 달했다.

이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량을 받을 때만 직위를 상실하는 관련법 규정이 이를 가능케 한 것으로 분석된다. 벌금형일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이면 현직 유지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민주신문과 통화에서 “중앙회 감사 결과 내부 규정과 문책 심의에 대한 기준에 의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C씨를 파면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지만 사법부에서는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혐의로 결론났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중앙회 감사 결과보다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행안부 관계자 역시 “사법부의 판결 이후에도 해당 새마을금고와 임원에 대한 진정서가 여러 차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건이기 때문에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조사에 착수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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