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그동안 각종 법 제도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정보통신기술분(ICT)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20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과 서비스의 빠른 변화에 맞춰 각종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크게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규제 샌드박스) 또는 시장 출시(임시 허가)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융합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관련 법령의 허가 등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테스트)’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가 도입됐다.

사업자가 신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관계부처가 검토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제특례를 지정(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기술검증과 문제점을 확인하는 등 기술 및 서비스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고, 정부 역시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과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존에 도입된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의 경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관련 법령이 정비되기까지 부족하고(1년, 1회 연장 가능), 임시허가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신속처리를 거쳐야 해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에 함께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시장 진입, 관계부처의 법령 정비 등에 필요한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1회 연장 가능) 확대됐다. 또한 신속처리 제도와 분리해 이를 거치지 않아도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임시허가의 선행절차로만 운영돼 오던 신속처리 제도도 법령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편된다.

이밖에 다양한 신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 및 임시허가를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는다.

또한 2개 이상의 부처 허가 등이 필요한 신기술 및 서비스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신청을 받아 동시에 절차를 개시하는 일괄처리 제도도 신설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과 동시에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전 공공기관 및 ICT유관협회가 참여하는 ‘규제 샌드박스 TF’를 구성하고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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