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7.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교회 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교회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해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으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록 목사에 대해 "막대한 종교적 지위에 있음에도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아주 중대하고 잔인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만민교회에 다니면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신도들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든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무고했다고 주장해 엄청난 2차 피해를 입혔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재록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이 목사의 건강 상태 또한 좋지 않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이를 모두 기각했다.

상습 성폭행 혐의를 받는 이재록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항소심 재판 중 추가 피해자가 발생한 부분 또한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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