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민원 전년比 54.8%↑..보험가입 전 반드시 확인 필요

한 환자가 보철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 40세 김 모씨는 치아보험을 알아보던 중 별도의 진단 없이 전화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김씨는 80일이 지난 뒤 충치(치아우식증)로 인해 크라운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면책기간에 해당되면서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민주신문=정현민 기자] 1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올 상반기 보험 관련 민원건수가 총 2만476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민원은 6198건으로 젼년보다 412건(7.1%) 늘었다. 특히 치아보험의 보험금 산정·지급 민원이 지난해 상반기 230건에서 올해 356건으로 126건(54.8%) 급증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치아보험 집중판매 이후 면책기간(2년)이 경과에 따른 보험금 청구 증가와 민원이 함께 늘었다는 게 금감원의 진단이다.

치아보험은 충치·잇몸질환 등 질병 또는 상해로 치아에 보철치료나 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질병 치료에 대해 면책기간 및 50%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치아보험 상품구조 예시(질병치료). 자료=금감원

보존치료에서 충전, 크라운의 경우 면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 또는 180일 이내이며 50% 감액기간은 면책기간 이후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다.

보철치료에서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면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80일 또는 1년이내, 50% 감액기간은 면책기간 이후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또는 2년이내다.

다만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았을 경우 별도의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없이 보험가입일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치아보험 계약건수(누적기준)는 2016년 439만건, 2017년 474만건, 2018년엔 599만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치과치료 환자가 해마다 늘고 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인식이 커져 보험을 통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충치로 치과 치료를 받은 환자는 지난해 586만명, 잇몸질환 치료를 받은 환자는 1581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치아보험에 가입하면 치과치료에 대한 금전적 부담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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