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 원고 측 정보왜곡·이해충돌 주장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 2017년 약 9조원에 인수한 미국 오디오 전문업체 하만이 또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지난해 법원 중재로 최종 마무리된 듯했지만, 미국 지방법원이 원고들이 주장한 일부 혐의에 대한 심리 개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원고들은 인수가 적절치 않은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내다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하만 본사가 있는 미국 코네티컷주의 지방법원이 지난 3일(현지시간) 패트리샤 B. 바움 등이 하만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하만이 삼성전자에 인수되기 전 주주들에게 배포한 경영실적 전망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미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수합병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인수합병 과정에 관여한 투자은행이 삼성전자와 ‘특수관계’였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익 상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런 주장들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였고, 하만 경영진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삼성은 2017년 하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신의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델라웨어주 형평법원 중재로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업계는 미국에서 인수합병이 추진될 때 반대 입장을 가진 소액주주들이 로펌을 매개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송이 진행됐을 때 중재나 일부 보상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밝히며,이번 소송이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자체를 뒤집을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와 하만으로서는 소송 악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만의 실적이 크게 좋아져 일부 주주들이 다시 인수 적격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만의 올해 2분기 매출규모는 2조5200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900억원이었다. 매출의 경우 전분기 대비 15%, 전년동기대비 18% 확대됐다. 영업이익의 경우 전분기(80억원) 대비 10배이상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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