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노컷뉴스 한국당 의원 38명 검찰 불기소결정서 입수

지난해 4월 26일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여야 의원을 비롯한 보좌진 및 당직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검찰이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수십명을 불구속 기소와 약식기소, 기소유예, 불기소 등의 처분을 내린 해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CBS 노컷뉴스는 23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38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을 입수한 결과를 분석 “검찰은 지난해 4월 사개특위 회의가 예정된 회의실 앞을 막아서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최연혜 의원 등에 대해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 과정에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검찰은 또 다수의 한국당 의원들이 사개특위 회의에 참여하려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 앞에서 막아선 행위가 '국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도 밝혔다.

노컷뉴스는 “검찰은 "채 의원이 참석하고자 했던 회의는 사개특위 관련 법안을 확정하기 위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협의에 불과했다. 공개 의무나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어 '국회의 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한국당 소속 의원 1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은 약식명령이 청구됐고, 한국당 의원 37명과 민주당·정의당 의원 3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자유한국당 현직의원 10명과 보좌관 1명에 대한 사건을 지난 14일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 1명에 대해서도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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